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계절 위험요인(단풍철 행락객 등)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 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사적모임-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접종완료자 포함 10명까지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2021년 10월 18일 0시 ~ 10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다.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3단계)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갈산리
- (2단계)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갈산리제외·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라.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