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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공고 및 시행알림 (8.27~9.9)
작성자 김한숙 등록일 21.08.27 조회수 279

전주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시행한다고 행정명령 공고서를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헹정명령 기간: 2021.8.27~ 9.9. 24시 (2주간)

제한사항: 붙임 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 방역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