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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공제회 심리상담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오두희 등록일 19.10.08 조회수 7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항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뿐만아니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심리 안전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치료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