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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통보서, 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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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4.03 | 조회수 | 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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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1362(2023.2.15.) 2.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장기 교외체험학습 학생의 안전 및 건강 확보를 위해 각급 학교에서는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전라북도내 초·중·고·특수학교 나. 체험학습 허가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 반드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 확인 다.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시: 신청서(승인서) 양식에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주 1회 이상 수시로 학생의 안전상태 확인
학부모님들은 교외 체험학습 신청 시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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