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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가정통신문(신입생)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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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분순 | 등록일 | 23.12.18 | 조회수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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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다.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7104(2023.11.15.) 라. 학교안전과-9346(2023.12.15.) 2. 2024년 신입생 대상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가정통신문을 안내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2024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1부. 2. 2024년 교육급여 안내장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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