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가정통신문(신입생) 안내문
작성자 정분순 등록일 23.12.18 조회수 322

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다.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7104(2023.11.15.)

    라. 학교안전과-9346(2023.12.15.)

2. 2024년 신입생 대상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가정통신문을 안내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2024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1부.

       2. 2024년 교육급여 안내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