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계북중 등록일 22.01.12 조회수 542

- 지원대상:저소득층 9세~24세(1998년 ~ 2013년생)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월 12,000원, 연 최대 144,000원)

- (신청기간) 2022년 1월 ~ 12월

단, 19세~24세(1998년 ~ 2003년생)는 2022년 5월부터 신청 가능

-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