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요청 안내
작성자 이경옥 등록일 21.02.04 조회수 49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설연휴 지역간 이동, 여행 및 모임 등이 늘어나게 되어, 감염확산 위

험성이 높아지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동안 적용되고 있던 수도권 지역 2.5단계, 수도권 외 지역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1.2.1일 0시부터 '21.2.14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제한·중단 조치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