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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전역에 대하여 정부 방침 2단계 조치를 1월 18일 0시부터 2021년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적용 기간: 2021년 1월 18일 0시부터 2021년 1월 31일 24시까지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