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이경옥 등록일 20.03.12 조회수 195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