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김동순 등록일 24.11.01 조회수 216

교육부에서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교습비 초과징수무등록·미신고 교습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기간 : 2024. 11. 1.() ~ 12. 31.()

포스터(1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