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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는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유행기준(9.1명)이 초과됨에 따라 '25.10.17.(금)부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의 주요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