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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하수정 등록일 22.11.09 조회수 268

1.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험생의 상황[일반/유증상/격리(확진 등)]에 따라 시험장과 시험실을 분리하여 실시합니다.

2. 수험생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수험생 준수사항을 안내합니다.

수험생(수험생 가족·감독관 포함)준수사항

- 안전한 수능 응시를 위해 방역수칙 생활화

- 다중이용시설 중3(밀폐·밀집·밀접)시설 이용 자제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현 시 인근 병의원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 실시

수험생은(1111일부터) 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된 경우,

또는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즉시 도교육청 수능상황실(239-3721~3724)로 신고하고,

이후 재학생은 학급 담임교사에게,

졸업생은 3학년 부장교사(연락처 063-913-3349)에게,

연락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알려줄 것.

코로나19확진 또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실

수능 응시 여부

연락처

시험 당일 도보 또는 자차 이동(보호자)가능 여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