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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학부모위원 선거공보(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작성자 박찬신 등록일 22.03.17 조회수 247

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20223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입후보 약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위원정수에 미달되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