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안내
작성자 임아람 등록일 21.08.18 조회수 458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안내

1.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

2021.08.19.() ~ 2021.09.03.() 0 9 : 0 0 ~ 17 : 0 0 / 12일간

(변경, 취소는 원서 접수기간 중에만 시험 영역 및 과목 변경 또는 시험 취소 가능)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접수대상 : 본교 졸업생(본인 접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의 경우 대리접수가능

(첨부파일 대리접수안내문 확인)

 

3. 접수 장소 : 3학년 교무실

 

4. 담당자 : 임아람 T (내선번호 : 063-913-3358)

 

5. 접수 방법:

    가. 본교 지킴이실 옆에서 손 소독 및 발열체크 실시 후 3학년 교무실로 이동

    나. 3학년 교무실에서 응시원서 작성

 

6. 지원자 제출서류 :

    가.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cm, 세로 4.5cm) 2(응시원서와 수험표 부착용)

     사진규격

   - 원서 접수일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1.02.20.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 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3.2cm~3.6cm이 어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나.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확인용)

 

    다. 응시료: 4개영역 이하(37,000), 5개 영역(42,000), 6개 영역(47,000)

* 반드시 현금으로 정확하게 가져오셔야 합니다. 잔돈이 구비되어있지 않습니다.


   라. (응시수수료 면제) 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 응시수수료 면제자는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 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활근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7. 주의사항 :

    가. 담당자 수업시간 중 오는 경우 오래 기다려야합니다. 반드시 미리 전화하여 시간을 확인하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내선번호 : 063-913-3358)

    나. 본교 3학년 2학기 1차고사 기간[8.23.()~8.25.()]은 정기고사로 인하여 접수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