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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유권자를 위한 선거정보 콘텐츠 안내
작성자 김동순 등록일 20.04.01 조회수 291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2002. 4. 16. 이전 출생한 사람(4. 16. 포함)]부터

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을 가집니다.

소중한 첫 선거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8세 선거권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선거정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