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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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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상원 | 등록일 | 20.02.03 | 조회수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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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243(2020.1.28.) 2.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원 및 학생들의 공직선거법 관련 선거교육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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