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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관련 취업제한제도 설명자료
작성자
박찬신
등록일
19.10.08
조회수
1281
학교에 취업하는 모든 교직원은 임용 전에 반드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후 신청시 과태료 처분 대상임을 안내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임용일자는 결과회신 후부터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