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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도담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의 제4항 및 제6항에 의하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약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음으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