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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2022년 5월24일 학부모위원 선거에서 붙임과 같이 학부모위원이 보궐선출(무투표당선)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학부모위원 : 1명
붙임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