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결석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은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을 학기초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예: 오전 8시~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연락(전화 또는 문자)한 경우, 담임교사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습니다. ※ 학기초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질병결석 서류를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