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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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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정 등록일 23.09.05 조회수 28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을 ‘2급 감염병’→‘4급 감염병’(독감과 같은등급)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감염예방 관리에 대한 안내를 드리니, 확진자 격리 권고를 준수하여 주시고 유증상자는 병의원을 방문하여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하는 등 감염예방 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병의원 방문 검사비 유료 전환으로 개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