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가정통신문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