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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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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주연 등록일 23.03.08 조회수 266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가정통신문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