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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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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기주 등록일 23.02.14 조회수 35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9세~24

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여성청소년들이 매달 13000원의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