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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안내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거나 인성인권부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