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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생활 규정을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에서의 합의를 거쳐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학생 및 학부모님께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