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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학교발전기금)에 의하여
2017학년도 학교발전기금 결산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본 결과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본교 행정실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