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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초빙 노동인권교육(2024.07.03~2024.07.08)을 통해 산업안전 및 노동인권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었으며, 노동기본권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건전한 직업의식을 형성함 형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