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방과후학교 정원미달 프로그램
작성자 장연순 등록일 19.10.28 조회수 514

※ 11월 추가 수강신청 기간: 10월 28~31까지(해당프로그램 강사에게 신청)

※ 11월 1일 이후 취소 학생은 수강료 징수 후 방과후수업의 1/2 지난 이후에 환불 처리됩니다.

교재 및 재료는 11월 수업 시작 전에 주문합니다. 주문 후에 수강취소 하셔도 교재 및 재료비는 징수되오니 신중하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달 현황 및 강사 연락처는 첨부 파일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