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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안내입니다.
지원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난치병:
① 암, 심.뇌혈관계 질환 및 1형 당뇨
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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