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8호] 코로나 19 관리 지침 변경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전혜원 등록일 23.05.31 조회수 201

코로나 19 관리 지침 변경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 확진 시 등교 중지

변경 전 ) 7일 등교중지 의무 

변경 후 ) 5일 등교중지 권고

◆ 자가진단 앱 참여

변경 전 ) 유증상 등 감염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변경 후 ) 사용 폐지 (확진자 보고 방법은 별도 안내 예정)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변경 전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변경 후 )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