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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자 ※ 학부모(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온라인-교육비원클릭시스템, 복지로)에 신청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는 행복e음(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복지로)을 통해 조사 및 초기 결정 후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계층,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자녀 * 2순위: 중위소득 80%범위에 속하는 자 * 3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장이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하여 학교의 교육복지위원회에 준하는 학교 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나이스에 통보된 학생의 1순위와 2순위 인원수의 10% 미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기준: 최초 통보된 시점(5월) * 4순위 (다자녀,다문화): 나이스에 통보된 학생의 1순위와 2순위 인원수의 10% 미만, 예산 범위 내에서 각각 지원 ※ 학교장, 다자녀, 다문화 등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준하는 학교 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2. 지원 내용 가. 지원 기간: 2022년 3월 2일 ~ 2023년 2월 28일 나. 지원 금액: 1인 연간 60만원 다. 사용 범위: 수강료(강사료, 교재구입비, 재료구입비), 현장체험학습 활동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 등), EBS스스로배움터(온라인) 라. 자유수강권은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며 자유수강권을 신청한 월 이전에 납부한 수익자 부담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마. 2021학년도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는 2022학년도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선정과 무관하게 2022학년도 1/4분기(3~5월)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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