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6호]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박희진 등록일 21.06.23 조회수 242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유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모금하는 행위

- 학급 비품 구입학생 간식 제공야간자율학습 감독비교직원 선물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

학생회장학급반장 및 임원 등의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