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및 학교규칙 개정 관련 학부모, 학생 의견 수렴
작성자 군산초 등록일 23.11.07 조회수 325

1. 관련: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

전북교육인권센터-3692(2023.9.25.), -4615(2023.11.1.)

 

2.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는 

   학칙(학교생활규정 및 학교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3. 군산초에서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하여 붙임파일과 같이 학교생활규정과 학교규칙을 

   개정하려 하오니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다면 아래의 구글 설문조사 링크를 이용하여 제출 바랍니다.

   https://forms.gle/mSA6z1oppVnX1FScA 

   의견 수렴 기간 : 2023.11. 7. ~ 2023.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