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작성자 강승효 등록일 23.09.18 조회수 22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됨을 알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