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위원 추가 모집 안내
작성자 최준택 등록일 21.04.12 조회수 346

2021년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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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에서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정책과 관련 사업 추진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군산시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1년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위원을 모집합니다. 군산시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 래

개 요

모집인원 : 20명 내외

일반청소년, 학생회, 동아리, 시설운영위원회등 자치기구 활동 추천 청소년, 학교장 추천, 학교 밖 청소년, 근로, 다문화, 장애 청소년 등을 공개선발로 선정

모집기간 : 2021412() ~ 416() 18:00 (당일 도착분에 한함)

모집대상 : 9세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

활동임기 : 20214~ 202112

선발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면접심사

최종 합격자 발표

OT

4. 12.() ~

4. 16() 18:00

4. 19.()

4. 21()

4. 22.()

4. 24.()

접수 확인 안내: 신청 이후 1~2일 이내 개별 이메일(문자) 회신

면접심사: 2021. 4. 21.() 10:00~18:00 / ZOOM(온라인) 면접 운영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4. 22.() (개별 문제 회신 및 홈페이지 공지)

오리엔테이션(OT): 2021. 4. 24.() 14:00~16:00 [필참]

오리엔테이션 불참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필수 참여 바랍니다.

기관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됩니다.

선발기준 및 방법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으로 선발·구성하여 대표성 확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선발(학교 밖, 근로, 북한이탈, 한부모 가정, 다문화, 장애 등)

* 추천기관의 관련단체, 학교 등의 범위

학생회 : 소속학교장

동아리, 시설 참여청소년 : 소속 법인이나 시설장

근로 : 소속학교장, 여성가족부 및 시·도 등록 청소년기관·단체

북한이탈, 다문화 등 : 소속학교장, 여성가족부 및 시·도 등록 청소년기관·단체, 무지개청소년센터장

장애 : 여성가족부 및 시·도 등록 장애인단체(법인등록증 사본 첨부), 여성가족부 및 시·도 등록 청소년기관·단체

비학생 : 여성가족부 및 시·도 등록 청소년기관·단체

제출서류

1차 서류심사

- 공개모집 : 지원신청서(자기소개서, 정책제안서 포함)

- 추천 : 추천서(자기소개서, 정책제안서 포함)

최종합격자 : 보호자 동의서, 학교장 동의서, 반명함판 사진 1

서류 양식 : [붙임] 참조

신청기간 및 방법

모집기간 : 2021412() ~ 416() 18:00 (당일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dalgrak@dalgrak.com)

이메일 접수는 전화(063-465-8871)로 필히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식은 청소년자치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첨부 파일을 내려받기 하여 한글로 작성 후 본인 이름으로 저장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군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신청_김군산.hwp)

운영계획

주요활동

- 군산시 청소년 관련 정책 전반에 관한 모니터링 및 지역사회의 청소년관련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제안 등

-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 정책개발 워크숍 등 자치활동 참여

- 정책제안 추진·이행현황 모니터링 실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 및 청소년참여아카데미

청소년 정책 발굴 워크숍 : 일상을 참여의 눈으로 다시보다

청소년 정책 제안을 위한 마을 조사와 정책제안서 작성 (제안, 모니터링 등)

군산에 필요한 청소년정책 홍보와 캠페인

군산시 청소년 정책제안 공유회와 간담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수료식

정기회의 운영 및 참여

-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1), 임원회의(1), 임시회의(필요시)

분과위원회 구성 : 워크숍 진행 시 청소년 관심사에 맞춰 분과로 구성 예정

지원사항

- 시장 명의의 위촉장활동증명서교부

활동증명서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활동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급

- 활동확인서 및 자원봉사시간(1365) 발급

자원봉사시간의 경우, 연간 활동중 봉사활동으로 구분되는 활동에 한하여 부여

기타사항

참여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위하여 해촉기준을 정함.

해촉기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

3.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자

4.위원 본인이 해촉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이내)의 상() 및 결혼

5.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자에 대한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선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 청소년자치연구소 공유변화팀 송민정 (063-465-8871)

붙임: 제출 서류 양식(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