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군산초 등록일 21.03.08 조회수 378

군산초등학교 공고 제2021-8

군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안내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군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8

군산초등학교장

군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예고

1. 개정 이유

업무편람 표준안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 규정 확

부모의 투표 참여의 편의성 제고 및 비상상황 시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불필요한 조항 삭제

2. 주요 내용

2021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표준안 제시

- 영위원회 규정 관련 2021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표준안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중등교육법 시행령59(6, 7)* : 학부모위원 직접 선출시 전자적 투표 법 추가로 학부모의 투표 참여의 편의성 제고 및 비상상황 시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반영됨 )

불필요한 조항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2021. 3.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초등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연락처

. 보내실 곳

주소 : 군산시 지곡로 68 (우편번호 54106)

팩스번호 : (063)442-0015 / 연락처(063)472-7706

규정 개정 의견서

규정 예고안

수정안

수정이유

작성자 성명 :

연락처 :

붙임 군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