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코로나 19 관련>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
|---|---|---|---|---|---|
| 작성자 | 이유성 | 등록일 | 20.03.11 | 조회수 | 611 |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 9세~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