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5대 수칙 제정
작성자 군산초 등록일 19.07.18 조회수 792

1. 제정 목적

퇴직 예정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2. 제정 배경 및 근거

2019년도 부패방지 청렴정책 추진 실행 방안(감사관-3434, 2019. 7. 11.)따른 퇴직공무원 5대 수칙제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달성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도 활성화 및 직무권한 남용·부당행위 근절, 부패 및 공익신고 제도 강화

법적근거: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3. 기대효과

부패방지 청렴교육 활성화로 전북교육의 청렴도 제고

지속적인 청렴정책 추진 및 대외적 인식 개선으로 실효성 및 내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