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작성자 정영원 등록일 19.03.28 조회수 575

군산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군산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정수 4명에 입후보 등록이 4명인 바, 경선자가 없고 후보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찬반투표 당선되어 아래와 같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성명

비고

최 순 례

학부모위원

이 지 숙

학부모위원

김 지 은

학부모위원

전 종 형

학부모위원

 

2019328

 

군 산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