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작성자 김기옥 등록일 19.03.15 조회수 493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제6항에 의하여 20193 20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