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 학부모위원 선출안내
작성자 정영원 등록일 19.03.12 조회수 702

1. 선출 개요

 가. 관련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학부모위원 수: 4

. 위촉기간(임기): 당선공고일부터 - 2021. 3. 22

 

2. 신청기간: 2019. 3. 13(수) - 2019. 3. 15(금)

 

3. 신청서류: 학부모위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첨부파일)

 

4. 선출일: 2019. 3. 20(수요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

 

6. 선출방법

. 지원자는 320(수)에 있을 본교 교육과정 설명회에 필히 참석하여 지원자 소견 발표를 실시함.(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 포기로 간주함)

. 지원자가 선출인원을 초과할 경우, 직접투표를 실시하여 득표순에 따라 선출

. 지원자와 선출인원이 같은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승인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