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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초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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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윤화 | 등록일 | 17.11.15 | 조회수 | 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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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교육기본법」제17조,「초.중등교육법」제7조,제8조,제18조의 4,「초.중등교 육법시행령」제8조, 제9조 나.「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19조, 제47조 다. 2017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계획[실천과제 3 학생자치], 인성건강과-25812(2017.11.7.) 2. 위와 관련하여 학교생활규정을 탑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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