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초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
작성자 김윤화 등록일 17.11.15 조회수 855

1. 관련

.교육기본법17,.중등교육법7,8,18조의 4,.중등교

육법시행령8, 9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19, 47

. 2017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계획[실천과제 3 학생자치], 인성건강과-25812(2017.11.7.)

2. 위와 관련하여 학교생활규정을 탑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