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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궁동초등학교 주차장 개방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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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6.15 | 조회수 |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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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학교 주차장을 미개방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사유 - 등하교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 내의 주차장 협소 - 교직원 대비 주차장 매우 부족 - 학교 내 차도 및 보도 미분리로 인하여 사고 위험이 매우 큼 - 방학 중에는 출근 교직원 및 돌봄, 방과후 강사 활용 공간임 2. 기간: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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