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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서식
작성자 전수경 등록일 23.02.28 조회수 1280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15일 이내에서 출석인정 됩니다.)

 

신청서(3일전)와 보고서(체험종료 후 7일이내)는 

첨부된 파일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학부모 싸인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바랍니다.)

 

* 연속 5일이상 교외체험신청시, 담임교사로부터 승인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체험학습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