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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유치원) 위원 보궐선거 안내
작성자 유상종 등록일 19.09.11 조회수 1903

1. 학부모(유치원)위원 1명에 대한 보궐선거를 첨부물과 같이 실시합니다.

2. 선거권은 전체 학부모에게, 입후보자격은 유치원 학부모에게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