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1. 학부모(유치원)위원 1명에 대한 보궐선거를 첨부물과 같이 실시합니다.
2. 선거권은 전체 학부모에게, 입후보자격은 유치원 학부모에게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