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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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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03.13 | 조회수 | 2313 | ||||||||||||||||||||||||||||||||||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가능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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