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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훈령 제433호(2023.2.10.)에 의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의 개정에 따라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감염병 위기 경보에 따른 교외 체험 학습 승인 사유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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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치) 우리 학교는 전라북도 ---
제12조(체험학습)...③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하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가정학습은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로 할 수 있다.
제3조(위치) 우리 학교는 전북특별자치도 ---
제12조(체험학습)...③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하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가정학습은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