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작성자 *** 등록일 23.03.15 조회수 405

1. 관련: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1029(2023.3.13.)

2.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게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생리용품 바우처 사업을 안내합니다.

<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저소득층* 9~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 13,000원 기준)

 (문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