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등록일 21.10.26 조회수 755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150

 

.중등교육법시행령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20.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행정예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초 조정 내역

학교명

읍면동

리명

통학구역(,분리,반명)

비고

현행

변경

구이초

구이면

항가리

원항가, 신전, 무지, 신기, 반월, 마음, 망산

원항가, 신전, 무지, 신기, 내무지, 반월, 마음, 망산, 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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