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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일시: 2021.10.22.부터
2. 주의사항: 학생 등하교를 위하여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대상(과태료 부과,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첨부: 관련법령(도로교통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