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18 조회수 44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일시: 2021.10.22.부터

2. 주의사항: 학생 등하교를 위하여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대상(과태료 부과,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첨부: 관련법령(도로교통법 제32조)